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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제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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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소원청구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5일 3차례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신모씨가 ‘삼진 아웃제’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78조 1항 14조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주운전 단속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고려할 때 3회 이상 단속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행위 사이의 기간에 관계 없이 운전자에게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가해자를 밝혀 피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중요하므로 행정제재에 재량의 여지를 둔 것”이라며 “면허취소. 정지 사유간의 체계를 파괴할 만큼 형평성에서 벗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8일 오후 9시50분 혈중알콜농도 0.0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삼진 아웃제’ 적용을 받아 같은해 4월18일자로 면허가 취소됐다.

신씨는 계속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서도 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면허 취소와 정지를 구별하지 않고 있어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 다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행정행위 불가변력에 반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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