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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철거 세입자 음독 자살 기도
판교 철거 세입자 음독 자살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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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보증금.임대료 마련 문제로 계약포기 비관
판교 신도시 민영임대아파트가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너무 비싸 무더기 계약 포기(65%)사태를 빚었으나, 일반 선착순 경쟁 계약시에는 '선착순위권'에 4백~5백 만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등 말썽이 이어지면서 끝내 판교택지개발지구 철거 세입자가 임대료 마련문제 등을 고민하다 음독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과 한교 주민단체에 따르면 29일 오전 0시 30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단독주택에 세들어 살던 김모(52)씨가 신음중인 것을 부인 최모(44)씨가 발견해 분당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인 최씨는 "28일저녁, 일 때문에 광주에 갔다가 밤늦게 집에 와보니 남편이 계속 토하면서 신음에 119구조대에 전화했다"고 말했다.

병원측은 김씨가 제초제를 마신것으로 보고 위세척 등 응급조치를 마쳤으나 장출혈이 심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씨는 20여년전부터 판교지구내 삼평동에서 노동과 농삿일을 하며 살다가 집이 철거되면서 한 달여전 수진동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판교세입자참모임 회원인 김씨는 판교 임대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해 민영 임대 32평형을 배정받았으나 임대보증금 2억4천만원과 월임대로 (59만원)을 감당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세입자참모임 관계자는 "김씨가 며칠전에도 판교 임대료 마련을 못해 걱정했었고 28일에도 몇몇 회원을 만나 임대아파트를 계약하지 못한 것을 비관했다"며 "잘못된 임대아파트 정책과 철거민 대책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성남/배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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