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팅 업체

言論자유 국민의 기본권
言論자유 국민의 기본권
  • 원춘식편집국장 직대 wcs@
  • 승인 2008.03.06 2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문의 자유는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서 끝까지 이를 옹호하여 민중의 알아야 할 권리에 부응하여야 한다. 신문은 보도 및 평론(評論)의 완전한 자유를 갖는다. 공공의 이익을 침해 할 경우에는 일반법의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신문의 자유를 제한 또는 간섭하는 법률(法律)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법률은 비판하고 반대하는 자유는 물론 이에 포함된다. 신문은 항상 정의(正義)에 대담하여 부정(不正)과 대결함에 용감하고 약자의 편에 서서 억울함을 들어주고 그 호소를 대신함으로써 공공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신문이 특히 개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공공의 이익이 아닌 호기심 또는 악의에서 개인의 권리나 감정을 침해할 수 없다. 또 신문은 스스로 자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개인이 주장하는 자유를 인정하는 관용이 있어야 한다. 보도는 사실의 신속, 정확한 전달을 생명으로 하며 따라서 출처 및 내용에 있어 보도의 가치가 확증될 수 있는 것에 반하여야 한다. 평론(評論)은 특히 소신을 공정 대담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진실에서 고의로 이탈하려는 편파를 경계하여야 한다. 보도 및 평론은 그 능력이 미치는 한 철저와 정확을 기하여 공중에 대한 성실을 저버리지 말아야 하며 중대한 오보가 있을 때는 이를 정정(訂正)하여야 한다. 언론(言論)활동으로 알게 된 어떠한 내용도 언론활동 이외의 용도로 강요되어 공개될 수 없다는 것을 언론인들은 확고한 불문율로 실천해 오고 있다. 비밀리에 입수한 취재원에 대한 직무상의 비밀을 언론인은 엄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국 최대의 언론인 단체인 미국의 언론인 단체인 미국의 언론인협회는 1973년의 대회에서 채택한 윤리강령의 윤리 제5항을 통해 언론인은 비밀의 취재원을 보호한다는 기자(記者)의 윤리를 확인 한다고 선언했다. 일본(日本) 신문협회는 신문편집의 기준을 제정하면서 「취재원의 비밀」은 어느 나라에서나 기자(記者)가 지켜야 할 철칙으로 하고 있다. 그 취재원으로부터 신용을 얻지 못하고 좋은 취재를 할 수 없게 된다. 취재원은 기자의 직업상의 비밀로서 그 비밀은 언론계의 다년간에 걸친 관행으로 확립되어있다고 설명했다.미국에서는 뉴스출처의 비밀의 보호 할 언론인의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취재원 비밀권이라고 부르고 있다. 취재원의 비밀보존 문제는 기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보제공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취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밝혀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심지어 이 비밀을 지킬 권리는 수사의 경우 묵비권의 일부로서도 당연히 인정된다는 의견까지 나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한국 신문 윤리위원회가 준칙으로 삼고자 제정한 신문윤리실천 요강 품격상 3항에서 언론인은 ‘기사 출처’의 비밀을 지켜야 하며 전직 후라도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취재내용을 제공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취재원은 보호 정신을 규정했다. 그러나 언론은 사인(私人)이나 파당의 정치세력 확장이나 승관 발재 이 도구(道具)가 아니요 그 자체가 국리민복(國利民福)에 봉사해 나가야 한다. 언론이이 개인의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 신문보도는 어디까지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하며 감성적인 것에 치우친 보도(報道)거 되면 안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