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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주입형 애완견 신분증
생체주입형 애완견 신분증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8.03.1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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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동물등록제 시행계획
시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의 보호·관리와 유기 방지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등록된 애완견에는 고유 번호가 기록된 생체주입식 마이크로칩 등 전자식 개체인식장치가 부여되며 등록 대상 동물은 ‘반려 목적으로 가정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이며 소유자가 주소지 관할 구청, 군청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동물 등록 수수료는 마이크로칩 구입비를 포함해 1만6천원을 받을 예정이며 제도 시행 후 처음 1년간은 50%만 받고, 장애인 보조견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25~50%를 추가 감면해 줄 계획이다.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제와 유기동물 관리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오는 6월까지 시의회에 상정해 개정하고, 등록제는 조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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