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분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실시
인천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가 실시된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투·융자사업에 대한 중복 및 과잉투자 여부와 재정적 타당성 심사를 위해 이날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재정투·융자사업 및 용역사업에 대해 심사를 벌인다. 시가 이번에 심사하는 투·융자사업은 모두 31건에 1조1873억원이며 용역사업은 17건에 65억원으로 총 48건에 1조1938억원을 심사하게 된다. 투·융자사업 가운데 시 본청 심사대상 사업은 29건에 9762억원이며 군·구 사업은 19건에 2176억원 이다. 이번에 심의받게 되는 시 재원별 주요 사업을 보면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사업에 8025억원을 비롯해 ▲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간 도로개설사업에 590억원 ▲약사공원 조성사업 347억원 ▲송도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57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9억원 등이다. 또 군·구별 투·융자사업은 강화 교동 연육교 사업에 904억원을 비롯해 강화 인산~외포간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140억원 등 강화지역 11건의 사업에 집중 투자되는 1729억원의 타당성 심사가 실시된다. 극심한 주차난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던 남구 신기 남부종합시장과 부평시장 일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각각 77억원, 51억원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는 등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투자의 타당성에 대해 집중 심사가 전개된다. 시는 이어 10억1470만원이 투입되는 교통행정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을 비롯해 10억원의 용역비가 소요되는 지방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해 심사를 벌인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