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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 원춘식편집국장 직대 wcs@
  • 승인 2008.05.20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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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야 자유가 지켜진다. 그러나 법을 운영하는 법원과 겸찰이 법 앞에 특권을 누려온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 아닌가. 제대로 법치가 되려면 판·검사 개개인부터 바뀌어야 한다. 알량한 특권의식 대신 엄정한 직업윤리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각오를 다지면 된다.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신과 함께 더이상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의 절규가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형사재판이 빈부격차나 사회 지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란 여론조사 질문에 84%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런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사법 신뢰 회복은 백약이 무효다.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때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휘호를 남겼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으라는 격려이고 법치(法治) 주의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진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정치가 바로서야 검찰이 바로 설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검찰인들 바로 서고 싶은 생각이 없겠는가. 청운(靑雲)의 꿈을 품고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인고(忍苦)하며 치러낸 그들이 뜻을 펴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는가. 그러나 현실에 부닥쳐 그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정치인들이 흔히 있는 정치자금이냐, 뇌물이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편파 수사니 축소수사니 표적사정이니 하는 공방도 계속 이어 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사회 모습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검찰이 바로 서지 못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바로 설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잘못된 정치 권력이다. 고급 옷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도 믿지 않고, 그림 로비 의혹 사건의 수사결과도 사실 여부를 떠나 믿지 않으려는 국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데는 이들 사건이 잘못된 정치 권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국민의 뇌리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검찰이 2년전 부산국세청장과 부산지역 건설업자의 뇌물 수수(收受 )자리를 주선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정윤재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소환도 해보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 지은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7월 밥도 먹고 골프도 함께 하는, 건설업자의 부탁을 받고 두 사람을 연결시켜줬다. 건설업자는 부산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 정 전비서관은 청와대 근처 식당에서 두사람이 밥 먹는 자리에도 동석했다. 식사 후 건설업자는 1억원을 부산국세청장에게 건네줬고 얼마 후 세무조사는 흐지부지됐다. 누구라도 정 전 비서관이 검은 거래에 관련이 없는지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법의 여신은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법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칼, 즉 실력에 의하여 명령되고 강제되는데서 효력을 갖는다. 나치스는 법률은 법률이고 명령은 명령이라며 법률과 명령에의 복종을 강요했다. 그러나 법은 칼에 의해 명령되고 강제되고 있는 것 만으로는 참다운 법이라 할 수 없다. 법에는 실효성과 정당성이 함께 필요하다. 로마인들은 그래서 법을 정의와 평등의 술(術)로 표현했으며 파스칼은 실력이 없는 정의는 무력하며 정의(正義)없는 실력은 폭력이라고 했다. 법의 여신이 손에 든 저울도 바로 정의를 교량하여 형평을 이룬다는 상징이다. 파스칼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저울을 못 가지는 칼은 단순한 물리적인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폭력에 의한 지배는 실효성이 있다해도 정당성을 갖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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