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박민호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에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전주시 관내 완산구에 위치한 교회 예배당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1시간여 동안 설교 행사를 한 전 목사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전주시가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시민들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다. 전주시민 A씨는 "이미 감염된 전력이 있는 본인이 조심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10만원이란 과태료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태도다"고 비난했다.
이날 전 목사의 설교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고 이날 주최 측은 설교에 앞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러 온 공무원 등의 출입을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예배당에 모인 인원 수와 신도 마스크 착용 여부 등 모든 방역수칙을 점검했으나 위반사항은 전 목사 한명에게서만 발견됐다"면서 "이 밖에 다른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가능한 행정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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