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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목욕장업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여부 점검 실시
안성시, 목욕장업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여부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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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코로나19 확산방지 목욕탕 전수 점검
안성시는 최근 경남지역에서 목욕탕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목욕탕 17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최근 경남지역에서 목욕탕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목욕탕 17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진=안성시)

(안성=이응복기자) 안성시는 최근 경남지역에서 목욕탕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목욕탕 17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목욕장업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영업주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과 이용자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확실히 계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목욕탕 영업주는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 시설내 손 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일일 2회 이상의 환기 실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밤10시 이후 목욕탕 운영중단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목욕탕 이용자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으로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 목욕탕에서 대화 금지, 시설 내 신고 된 음식점에서만 음식물을 섭취 등이 있다. 

목욕장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하여 운영에 차질이 있어 운영자금의 저리대출이나 방역물품의 지원, 목욕탕 내 음식점 운영자에게 세 부담 완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목욕장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여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시민의 건강을 위해 위생관리를 위한 소독약품의 일부 지원 등을 고려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안성시는 목욕장업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이·미용업, 숙박업 등 다중이용실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점검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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