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까지 군・구, 수산물 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
[인천=김정호기자]인천시가 원산지 거짓표시, 미 표시 등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 성수품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관내 수산물 판매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와 군.구, 수산물 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반을 편성해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반 유통.판매업은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음식점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등 15개 품목의 원산지에 대해 의무 표시를 해야한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미 표시의 경우 수산물 및 가공품 등은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음식점은 품목별로 1차 30만, 2차 60만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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