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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반침하 예방 등 지하안전관리 대책 점검
인천시, 지반침하 예방 등 지하안전관리 대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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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정책회의」개최해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논의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김정호기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5일, 시, 군·구 관계자, 관련 분야 전문가가 모여 지반침하 발생 등 지하안전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하시설물 현황과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시민안전정책회의」를 개최했다.

도심지 중심으로 지하개발이 증가하고 상·하수관로 등 지하시설물이 노후화되면서 지반침하 사고와 지하시설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18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매년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육안조사와 5년마다 지하공동(空洞)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 등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업계획 협의, 안전관리계획 검토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사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지하안전법’상 지하안전관리제도와 법적 의무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하공동(空洞) 조사를 통합 추진할 필요가 있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지반침하시스템 구축과 장비 확충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영규 시 행정부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지하공동조사 용역에 대해 시설물 관리부서와 군·구,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면서,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담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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