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오전 만기출소했다.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왔다.
여주시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안 전 지사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차량에 올랐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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