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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국내외 불법결제 도용' 개인에 책임 전가...모르쇠 일관
신한카드, '국내외 불법결제 도용' 개인에 책임 전가...모르쇠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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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업자, 위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 책임 져야
신한카드 ‘생활금융 플랫폼 1위 달성 목표에 목매어···신한카드 고객들만 애매한 피해?

[경인매일=황성규기자]신한카드가 고객들의 카드가 불법 무단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 초기에 '고객탓·고객보호 뒷전·모르쇠 전법' 등으로 대응하며 논란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신한카드는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고객들의 원망과 공분을 사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신한카드를 사용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카드가 복제돼 700만원 가량의 결제가 불법으로 진행 된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사고 인지후 바로 신한카드에 연락했고, 신한카드에서도 "도용으로 보인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밝혔으나 3개월 후 카드사 측에서 연락이 와서 "도용으로 인정을 할 수 없다. 직접 부담을 하라"며 금액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A씨는 “신용불량을 피하기 위해 입금을 했다”면서 “신한카드에서는 도용건이 IC 결제로 되었는데, IC 칩결제는 복제가 될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신한카드 직원은 스와이프 결제가 되었지만 IC 결제로 처리된 사례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여신전문금융법 16조5항과 카드 약관에 보면 신용카드 업자는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다”며 “그러나, 신한카드는 도용에 대한 대책이나 보안 프로세스는 개선하지 않고, 고객에게 도용의 책임을 전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타 카드사의 경우는 해외에서 동일 사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우선 정지를 시키고 고객에게 확인을 하는 등의 프로세스가 있지만 신한카드는 프로세스도 없고 고객이 알아서 관리하고 알아서 책임져라 라는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도 신한카드 이용자들 사이에서 카드 앱을 설치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앱을 통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결제 피해를 입은 유사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40여 명, 6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스미싱 조직이 신한카드 고객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부정 결제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신한카드 측에 보상과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신한카드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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