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자 구속영장
19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자신에게 면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며 구치소에서 행패를 부린 A씨(34)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수원구치소 면회 접수창구에서 전화기와 화분을 집어던지고 교정 공무원 B씨(45) 등 5명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는 등 5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친구를 면회하러 갔다가 구치소측이 이를 불허하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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