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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수술 잘됐다" 설명 후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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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40대 주부 내종양 제거후 9일만에…유족들 "의료사고" 반발

26일 수원의 모 병원에서 40대 주부가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9일만에 숨져 유족들이 "의료사고"라며 강력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수원 A종합병원과 유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어지럼증 등으로 A병원을 찾은 B(47.여)씨는 뇌혈관종이 발견돼 지난 15일 이 병원에서 우측뇌 측두엽에서 3㎝ 크기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B씨는 수술 후 9일만인 지난 24일 오전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는 등 병세가 악화돼 응급치료를 받다 숨졌다.
유족들은 "담당 의사가 '수술이 잘 됐다'고 했는데 수술받고 며칠이 지나도록 호전되지 않았다"며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숨진 것은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했다.

또한 25일 오후에는 병원 측이 유족의 동의도 없이 청원경찰을 동원해 시신을 중환자실에서 영안실로 옮겼다며 병원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병원관계자는 "수술 부위가 아닌 소뇌 쪽에서 출혈이 생겨 뇌에 피가 고여 사망했다"며 "임상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시신 부패, 다른 환자들에 대한 감염 우려도 있어 유족들에게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겠다고 수차례 동의를 구했는데 듣지 않았다"며 "그래서 경찰관 입회하에 시신을 영안실로 옮긴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유족들은 "부검을 하면 시신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유족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되 가족간에 협의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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