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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제출... "경기분도 조속 추진할 것"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제출... "경기분도 조속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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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이 지난달 14일 오후석 경기도2행정부지사를 만나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있다./최춘식 의원 블로그 갈무리
최춘식 의원이 지난달 14일 오후석 경기도2행정부지사를 만나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있다./최춘식 의원 블로그 갈무리

 

[경인매일=김은섭기자]경기도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보장하고 북부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이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인구는 올해 2월말 기준 1360만명으로 지난 2013년 1223만명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55만명 중 약 26%, 즉 4분의 1이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여 인구의 과포화 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춘식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구분되는 바, 경기도의 중심에 서울과 인천이라는 거대한 광역단체가 자리잡고 있어 격절 현상에 따른 광역행정 장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실제 행정관청도 북부와 남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등 사실상 분도가 이뤄져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제는 경기도를 실제 분도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런 상황 가운데 도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보장하고 북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은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김포시·가평군·연천군이 된다.

또 의원안에는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접경지역 특화 발전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대학 및 의과대학 설립 우선 지원 ▲군부지 및 미횔용 군부지의 지역사회 발전 용도 활용 ▲각종 행정 및 재정 특례 제공 측면의 내용들이 담겼다.

최춘식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각종 현행법으로 중첩규제가 많은 곳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별도 분리 및 지원 육성을 통해 균형발전을 시급히 이뤄야 하는 곳”이라며 “경기북부자치도를 별도 분리 설치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도권 행정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경기도의 인구 과포화 및 광역행정 장애 등을 해소하고, 경기북부 규제완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경기분도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경기분도를 위해 제출된 법안은 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제출한 「경기북도설치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제출한 「경기북도설치법」 등 총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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