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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부모(친인척) 보수교육 진행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부모(친인척) 보수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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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천군)
‘일반위탁부모(친인척) 보수교육’ 진행(사진=연천군)

[연천=이 흥기자]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가 최근 연천군 종합복지관에서 가정위탁을 진행하고 있는 일반위탁가정(친인척)을 대상으로 ‘일반위탁부모(친인척)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일반위탁부모(친인척)는 친조부모, 외조부모,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이모, 고모, 삼촌 등)에 의한 양육자로,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위탁부모 보수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이번 교육은 2023년도 가정위탁제도 및 서비스 안내를 시작으로 감정코칭 대화법과 웃음치료를 통한 위탁부모 힐링교육으로 진행됐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 학대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다른 가정에 일정 기간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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