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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집시법 위반 등'
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집시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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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양회동 열사 염원 실현,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양회동 열사 염원 실현,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경찰이 지난달 서울 도심 일대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영등포구 대림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달 16, 17일 양일간 걸쳐 서울 도심일대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벌였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행진 과정 중 도로점거 등에 대해 불법 행위로 보고 있어 장옥기 위원장 등 관계자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알렸다. 

경찰은 앞서 이들에게 4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건설노조는 지난달 분신해 숨진 노조 간부 양회동씨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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