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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원전 오염수 방류 찬반 입장 ‘국민투표’ 제안
용혜인 의원, 원전 오염수 방류 찬반 입장 ‘국민투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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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국회에서 국민투표 건의안 통과시키는 것을 빠르게 논의해야 된다”
- “사회적 갈등 조정, 국론 정립, 국민투표 결과로 국제재판소 조치에도 대응” 주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사진=뉴스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사진=뉴스핌)

 

[경인매일=이익돈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2일 여의도의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야말로 국민투표로 대한민국의 입장을 공히 정해야 할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사안이라면서, ‘방사능 오염수 방출 관련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용의원은 또 시사 라디오 프로에서 오염수 방출 관련한 여러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안전 기준에 맞다면 오염수 마실 수 있다. WHO 기준에 맞으면 마실 수 있다”고 발언하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용혜인 의원은 “TV중계로 저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학습효과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주한규 원자력연구원장이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마시면 안 된다. 음용 기준을 넘어선다. 식수로 쓰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게 한 달도 안 지난 5월 24일이었는데 윤석열 행정부의 총리가 국회에 와서 ‘오염수를 마시겠다’라니? 일본 총리도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MBC 시사프로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용의원은 이어 “총리 등이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라는 말이야말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이다. 괴담을 자아내고 있는 건 이 방사능 오염수 방출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 국민들이 아니라 오히려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정부가 ‘괴담을 자아내고 있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며 국무총리와 정부를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또 용의원은 “사실 국민 85%가 반대, 오염수를 방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일본 정부 주장에는 국민 79%가 불신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우리 정부가 최소한 외교적 조치를 시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본과 IAEA의 검증만 신뢰하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건,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않겠다.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 않겠다’ 라는 의지로 읽을 수밖에 없다.”라며 강조했다.

용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이런 우려들을 괴담 취급한다라는 것이고, (오염수) 1리터 마실 수 있다, 그렇게 마셔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마셔서 없애지 뭐 하러 바다에 방류 하나? 그건 일관성 없는 이야기이다. 핵심은 방류 외에 대안이 없냐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다” 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용의원은 “실제로 일본의 경제산업성 산하에 ALPS 소위원회에서 2018년에 처분 방법을 5가지나 제안을 했다. 지층 주입, 지하 매설, 수소 방출, 수증기 방출, 해양 방출, 해양 투기가 유일한 해법이 아닌 건 일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다. 국제사회가 이렇게까지 방류 반대를 하고, 후쿠시마 주민들도 반대하는데 바다에 버리려는 이유는 비용 문제 단 하나다. 자기 땅에 방사능 오염수 매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2조 넘는다고 하는데 태평양에 버리면 320억 정도 비용만 든다니, 일본이 재정 아끼려고 전 인류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지금 예측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제대로 내놓고 있는 연구도 없으면서 ‘아무런 문제없고 우리는 아무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만 반복하면 국민이 그걸 믿으면 되는 것인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용의원은 이어서 “일단은 저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다 해라라는 거다.  IAEA 보고서만 기다리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라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국회도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시찰단이 가져온 자료는 굉장히 불충분하기 때문에, 가서 제대로 시료를 채취하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만을 가지고 재검증을 하는 거는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조치들을 더 국회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표적인 게 런던협약의정서 UN해양법 협약 위반 등에 대해서 국제재판소 강제 중재 절차에 들어가는 것, 특히 가처분 소송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용혜인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께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용의원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국민투표로 정해야 된다. 헌법 72조에 따르면 안보나 국방에 관한 사안들 아니면 기타 중요한 국가 안위에 대한 사안들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전혀 듣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다. 대통령께서 이를 거부하신다면 국회에서 국민투표 건의안 통과시키는 것을 빠르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6월 말이면 어느 정도 (방류) 시운전도 끝나고 본격적으로 해양에 투기하기 위한 절차들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전에 빠르게 국민투표를 6월 국회에서 합의했으면 좋겠다.”라고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어 용의원은 “국민들의 의견은 통합되어 있다. 정쟁의 소지는 전혀 없다. 오히려 정부가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IAEA 검증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생각하자는 것보다 저는 훨씬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결정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사실 대한민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무슨 권리로 이야기를 하나? 그리고 일본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규탄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의견을 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의견을 정할 때 국민투표로 정하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용의원은 “그래서 상충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들과 주장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갈등도 조정하고 국론을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국민투표 결과가 있어야 국제재판소 조치에도 힘을 기울일 수 있고 후속 조치도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국민투표 제안에 따른 구체적인 부연 설명을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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