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팅 업체

[경인매일TV] KT, 명의도용 불법개통 피싱 사기 당했는데, “정당한 개통”주장...추심 진행
[경인매일TV] KT, 명의도용 불법개통 피싱 사기 당했는데, “정당한 개통”주장...추심 진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용도 안한 폰 3대 개통...사용료만 800만원, 빨리내라 독촉
사진 = KT
사진 = KT

[경인매일=이시은 인턴기자] (앵커) 대한민국뉴스의 파워리더 경인매일TV입니다.

요즘불법 보이스 피싱이 한층 진화를 하면서 고통 받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명의도용 불법개통 피싱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한 상태인데 정당한 개통이라며 추심을 진행 중인 통신사가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한 것도 억울한데 수백만원을 내라는 KT. 

어떻게 된 일인지 이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비자 A씨는 최근 KT로부터 800만원의 사용료를 내라는 추심 등기를 받고 깜짝 놀랬습니다.

KT프라자에 확인 했더니 자신이 사용도 안한 폰 3대가 개통이 되어있었고 2023년 1월~4월까지 이용 금액인 800만원을 내라는 추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피싱 사기꾼이 전화가 와서 폰 개통을 해준다고 하길래 KT 대리점에서 전화가 온줄 알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게 기억났습니다.

A씨는“개통할때 신분증도 보내지 않은 상태였고 당연히 계약서도 받지 못한 상태이며 개통 확인 문자나 해피콜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며 “무작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준 건 제잘못이지만 신분증을 안보내서 개통이 안되었나보다 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저는 명의도용 불법개통을 당하리라고는 생각치도 못하고 있을 때 저도 모르는 사이 폰 3대가 개통이 되어있었다“며 ”내지 않을시 집에 들어와 압류를 한다는 협박성의 추심을 받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KT는 정당한 개통이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는“K사에 전화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개통이 되었다고 개통 무효를 주장했지만 사측은 온라인 인증이 되었기에 이것은 합법적인 개통이라고 주장하며 본인이 직접 개통한 사실이 확인 되지 않아도 개통이 된다고 한다”면서 “타 사는 명의도용 개통 신고를 하면 바로 개통 철회 해준다고 하는데 KT는 신분증 도용이나 해킹으로 온라인 개통을 해도 정당한 개통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그러면서 “요즘같이 피싱 사기도 많고 개인정보 도용 범죄도 많아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에 KT는 개인정보 도용이나 피싱으로 입은 피해 사실을 소비자에게 위임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KT는 명의도용이나 피싱 사기로 불법 개통을 당할때 소비자의 편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해킹을 당해 본인 인증을 불법개통한 폰으로 해도 정상적, 신분증 없고 계약서 사인을 본인이 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개통이라고 주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K-기업브랜드인지도조사연구소 한 관계자는“법적으로 신분증 확인과 처리결과 내역을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인 KT가 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를 헤아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기업의 잘못으로 비쳐진다”면서 “해결책을 내놓기는커녕 소비자들을 추심하고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이 부문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통신3사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인매일TV 이시은입니다.

(앵커) 피싱 사기로 수백만원을 물어내야 할 입장이 참 안타까운데요, 찾아보니 KT는 이미 2021년도에도 같은 소비자 피해로 한번 언론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인 지금까지도 KT는 이같은 소비자 피해를 모른척 하고 대처방안도 마련해놓지 않고 피해당한 소비자에게만 추심하는 일을 벌리고 있네요.

소비자를 본인의 기업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보지 않고 불법 개통이던 사기이던 개통만 되면 되고 요금만 보는 KT, 이게 과연 KT가 취해야 되는 행동으로 맞는 일일까요?

이번 일과 관련해 KT측에서는 과연 어떤 해명을 할지 궁금합니다.

선택은 시청자들의 몫입니다.

경인매일TV 마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