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사용실태 사전검토
안산시에서 5월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였거나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 타 법령에 의한 각종 영업 및 인·허가(용도변경 포함)를 제한한다.
시에 따르면 이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주차난을 해소코자 주차장법 제19조의4제4항 및 건축법 제79조제2항 규정에 따라 행해지는 조치이며,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각종 영업 및 인·허가 신청시 시청 교통기획과(구청 도시주택과)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사용실태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시는 시민들의 주차문제를 적극 해소하고자 2010년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한 주택가 내 소규모 노외주차장 확충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도입 ▲그린파킹사업 ▲내 집안 주차장 설치보조사업 ▲건축물 부설주차장(공단지역 포함) 불법사용에 대한 원상복구조치 등 주차장 관련 약 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문제 해결은 대중교통 민원과 더불어 안산시 2대 교통 불편 민원사항으로 이는 시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를 통한 이용 활성화와 야간개방 등 시민들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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