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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출동대원 안전한 현장활동 위한 방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출동대원 안전한 현장활동 위한 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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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최승곤기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이 경기도 소방 출동대원들을 향한 폭행 사례를 지적하며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엄격한 규정이 있다”라며, “그러나 2년간 전국적으로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구속률은 2%, 징역형도 9%에 불가하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경기도 남부 및 북부 출동대원 폭행 피해 발생이 총 191건, 피해자는 243명으로 나타났다. 

안계일 위원장은 “앞으로 출동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단 한 건도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도민들에게 출동대원을 폭행 시 엄격한 처벌한다는 점을 홍보해 대원들이 더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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