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상일기자]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영양군이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사업이 2024년도까지 연장된다.
군은 농업인들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를 2024년도 연말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504종 405대 전체기종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으로 농업인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퇴비살포기를 임대하기 위하여 지난 27일 임대사업소를 방문한 입암면 교리 김모씨(45세)는 "1년간 임대료를 50% 더 감면받게 돼 힘든 시기에 농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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