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22일 허위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조씨는 2014년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사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2013년에는 가족과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위조 서류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전 교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난해 8월 기소했다. 조씨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변조·위조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점, 현재 혐의를 인정하고 관련 소송도 취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입시비리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해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 전 교수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고, 조국 대표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조씨에 대한 판결로 이른바 '조국 일가' 입시비리 의혹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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