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잔혹한 교제살인 사건의 주범 김레아(26)씨 얼굴이 첫 공개됐다. 검찰이 새로 시행된 '머그샷 공개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수원지검은 22일 김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난 3월 25일 경기 화성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김씨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A씨(21)를 흉기로 살해하고, A씨 모친 B씨(46)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A씨와 헤어지면 죽이겠다"며 강박관념을 보였고, 다툴 때면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도 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 모친과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수원지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 잔인성, 증거 충분, 재범 방지, 피해자 요청"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김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취소소송에 대응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교제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머그샷 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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