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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신사중앙회,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 가져
대한문신사중앙회,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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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오는 13일, 14일 이틀간 예정
대한문신사중앙회 및 관련 단체들이 모여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지난 9일 오후 2시에 열렸다. 사진 = 대한문신사중앙회
대한문신사중앙회 및 관련 단체들이 모여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지난 9일 오후 2시에 열렸다. 사진 = 대한문신사중앙회

[경인매일=이시은 기자] 일명 반영구화장이라는 눈썹문신을 하다 적발된 '공중위생법 및 의료법 위반'사건에 대해 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3일, 14일 이틀간 있을 예정인 가운데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 및 관련 단체들이 모여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지난 9일 오후 2시에 열렸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회원 다수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청주와 부산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파주지원에서도 잇달아 무죄를 받고 있어 이번 대구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대법원의 판례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받고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회원 중 불기소 처분을 받고 풀려난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법원도 시대의 흐름따라 판례를 바꾸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꼭 무죄가 나와 대법원의 판례가 바뀔거라고 믿습니다"라고 밝혔다.

1995년 대법원은 문신행위와 관련해 보건과 위생의 전문가가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라고 판단해 지금까지 해당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집단헌법소원과 법정투쟁을 이어오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있으나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11건의 법안은 임기만료로 곧 폐기될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 3월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하며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구지방법원이 굳이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했다는 것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그간 국회나 정부, 의사의 주장은 충분히 들어왔으니 이번에는 문신 수요자인 국민의 생각을 들어보고 판단을 내리려는 게 아닌가 싶다.

임보란 회장은 "문신사들 대부분은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국회에서 문신사법을 제정 하는 것보다 법원과 싸워서 이기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면서 "과거에는 비위생적이고 허가받지 못한 제품으로 문신을 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위험하다고 판단하는게 정상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 일회용 제품과 안전한 색소를 사용해 문신에 의한 감염과 부작용의 위험이 낮아졌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 우리국민의 보건위생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와 미용단체까지 나서서 문신사법제화에 힘을 보태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결과는 14일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한편 집회 참여 단체는 아래와 같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국제퍼머넌트메이크업협회, 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K뷰티인협회, K아트메이크업협회, 코리아아트&뷰티엽합회, 대한문신사중앙회평생교육원, 한국패션타투협회, K뷰티인학회, 한국반영구화장학회, 국제보건미용전문가연합회, 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법무법인 인사이트, 법무법인 로투스, 디블랙프로젝트, 톡스앤필브로우, 반반상점, 다나뷰티, 민낯뷰티, 피오니스, 더제이비, 키아라, 슈엘뷰티, Sre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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