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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윤 대통령 10번째 거부권 행사 전망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윤 대통령 10번째 거부권 행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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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뉴스핌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경우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될 전망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한 총리는 특검법의 내용과 시기, 국회 통과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 강행처리됐고, 내용상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등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에 검찰 수사 없이 특검을 도입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야당이 스스로 수사기관과 대상, 범위를 정하도록 한 것은 공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특검 언론브리핑, 과도한 수사인력 등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채 상병 사건의 실체 규명과 국민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야당이 주도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 재가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봐주기라고 하면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며, 재의요구안이 받아들여지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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