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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대표의원 유지 고집 ‘최호정’에 의원들 ‘골머리’
서울시의회, 대표의원 유지 고집 ‘최호정’에 의원들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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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원직‧의장 출마도 둘 다 놓기 싫다는 최호정 대표의원

민의의전당서 치르는 의장 선거 공정성 기반이 최우선해야
사진 = 서울시의회
사진 = 서울시의회

[경인매일=이시은 기자] 서울시의회 소속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돌발변수가 나타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호정 대표의원이 자신의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라며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의장에 출마하겠다면서 대표의원을 유지하고 선거에 임하겠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관리위원에 김지향, 김혜영, 문성호, 이민석, 이효원, 윤영희, 정지웅 등 7명의 의원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장을 지명한 후, 후보자 등록 기간과 경선 일정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최호정 대표의원은) 공정한 선거를 바란다면서 대표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건 무슨 아이러니냐, 의장 불출마를 선언하고 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민의의 전당에서 의장 출마도 대표의원직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는 건 정의로운 민주사회의 본 모습이 아니다”며 “이런 건 딱히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 당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경선에 임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다른 원로 의원은 “의장 출마자 박중화, 남창진 두 후보가 대표의원 유지에 동의하지 않는 한, 최 대표의원이 욕심을 내서 고집을 부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과하면 탐욕이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6월 14일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선출돼 직무가 시작돼 오는 13일 2년 임기가 종료된다. 2022년 6월 13일 제정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회칙 중 대표의원 임기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후반기 대표의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와 같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최 대표 측은 “당선자가 원내대표로 선출된 경우에는 그 임기를 임기 개시일부터 시작하게 돼 있고, 교섭단체 선출 규정에 대표 임기는 2년이다. 임기는 2024년 6월 30일까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장 선거가 잘 못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어 국민의힘 선관위가 어떤 유권해석을 내리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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