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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국회의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대표발의
박해철 국회의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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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출산율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경신
박해철 국회의원 [사진=박해철의원]

[경인매일=권영창기자]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통계청 인구동향)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 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모성보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효율적인 휴가 사용을 도모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녀 연령과 가산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현행법상 남녀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와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실질적인 시술 소요시간 대비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난임치료휴가기간을 연간 6일 이내의 휴가와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난임치료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하여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내용도 신설하여, 난임치료와 출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0주 이후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박해철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모성보호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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