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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직무와 무관…처벌 규정도 없어"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직무와 무관…처벌 규정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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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직무 관련성 없음'과 '처벌 규정 부재'를 이유로 사실상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2일 "최재영 목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전원위원회 다수 의견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해도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외국인이 준 선물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은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신고 의무가 없는 사건"이라며 "법 테두리를 벗어나면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검토 결과 청탁금지법과 대통령기록물법 모두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번 명품백 수수 의혹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선물이 직무와 관련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일각에서는 권익위가 '봐주기식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직무 관련성 문제로 의혹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익위는 법리적 해석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야권에서는 권익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착수할 것을 예고했다. 명품백 의혹을 둘러싼 정국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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