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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허가 꼬리문 의혹
불법 건축물 허가 꼬리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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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모레 퍼시픽, 2003년부터 국토부 국유지 불법 점용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한 (주)아모레 퍼시픽이 국토 해양부 소유의 구거부지 약1696㎡를 2003년부터 현재 까지 불법 점용한 것이 밝혀졌으며, 또한 농림 수산식품부의 구거 약150㎡도 관련법에 따른 허가를 전혀 득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아모레 퍼시픽은 약 1998년부터 2003년 까지 국토해양부 국유지를 점용 허가를 받았으나 2003년 이후 부터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여 약7천7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국유지에는 건축물 또는 영구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지만 (주)아모레 퍼시픽에서는 관련법을 무시하고  건축물과 공작물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사용 해오고 있다.

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내주어 허가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유지는 대부기간이 최장5년 간 사용이 가능 하며 기간 종료 후 연장 허가를 득해야 하며 연장 허가 시 자치단체에서는 대부 목적에 맞는지 불법 행위가 있는지 현장 확인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허가부서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사용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났다.

(주)아모레 관계자 홍모씨는“현재 국유지 불법 점용과 국유지내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정 한다”라고 밝혔다.

시관계자 송모씨는 "국유지 불법 점용에 대해서는 5년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라며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거친 뒤 불법사실이 밝혀지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유 재산법 제18조에는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 한다’라고 명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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