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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SK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철회
노소영, '최태원 SK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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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철회했다. 이로써 최 회장의 SK 주식 양도나 질권 설정 등을 제한하지 않은 1심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18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는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2020년 5월 이혼소송 1심 중 최 회장의 SK 주식 650만주 처분 금지를 신청했다. 1심은 350만주 처분 금지를 결정했으나, 최 회장의 이의 신청으로 취소됐다. 노 관장은 항고했으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후 취하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최 회장이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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