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두호기자] 의왕도시공사가 왕송호수캠핑장, 의왕스카이레일, 어드벤처 시설과 관련된 의왕시 조례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감면율을 일부 조정한다.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감면율 조정 주요 사항은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정 감면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고, 다자녀가정 감면 대상자의 경우 의왕시 거주자는 30% 감면, 타 시 거주자는 10% 감면으로 조정된다.
의왕도시공사 권혁천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감면율 조정은 시설 사용료의 감면 기준 현실화로 왕송호수캠핑장 등 레저시설에 대한 지속적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었다”며 “향후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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