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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직원보호를 위한 '특이민원 대응교육' 실시
의왕시, 직원보호를 위한 '특이민원 대응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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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교육’을 실시했다.

[경인매일=김두호기자] 의왕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민원 공무원의 보호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이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민원처리법, 형사사건 절차, 위법민원행위의 처벌, 법적대응 방법, 공무원 법률지원, 위법행위의 유형별 판례를 통한 구체적인 사례 공유 등 특이민원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한 법률교육으로 진행됐다.

의왕시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피해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법적 대응 비용 등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전담 부서로 지정하는 등 법적 지원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매년 경찰서와 합동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공무원 개인정보가 민원에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시 홈페이지에 담당자 성명을 비공개하는 등 공무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민원 업무 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대민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직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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