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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공방 격화
채 해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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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특검법 상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민주당은 당초 2일 본회의 상정을 계획했으나, 김병주 의원의 발언으로 인한 여야 간 고성 파열로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일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될 수 있다. 민주당이 15시 45분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의 토론을 거친 후 4일 오후에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특검법이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최대한 시간을 끌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의 당초 목표였던 채해병 1주기(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사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 바 있다. 당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국회에 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기됐다.

이번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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