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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동서울변전소 허위사실 유포 2명 고소
이현재 하남시장, 동서울변전소 허위사실 유포 2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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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하남시장 ‘사과 없고 오인 있어’ 명예훼손⋅ 모욕혐의 첫 법적대응
하남시청 전경(사진=하남시)
하남시청 전경(사진=하남시)

[경인매일=정영석기자]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과 관련 이현재 하남시장이 16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민 2명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키로 했다. 

이들에게 적용할 혐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로 알려졌다. 

이 시장이 성명불상의 시민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시장 취임 후 처음이다.

앞서 시장은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 대응의사와 함께 지난 8일에는 “7월 12일까지 해당 유튜버들의 공개 사과 표명이 없을 시 즉각 법적 조치하는 등 선처 없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고소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다.  

유예기간 중 유튜브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한 1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피고소인들은 지난 4일 민선8기 2주년 토크콘서트에서 유튜브 채팅창 댓글을 통해 ‘삼성과 종교단체 한전으로부터 얼마를 받았냐.’며 변전소 옥내화 사업을 놓고 시장이 마치 사익을 취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장은 15일 ‘동서울변전소 논란과 관련 하남시 입장’ 제하 성명에서 “온갖 유언비어와 허위 사실로 인해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감을 표한다.”며 “악의적 댓글 및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함께 담당부서 공무원 또한 실명이 직접 거론되며 무작위로 비난받는 것은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또 다른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초 발생 후 일주일간의 기한에도 불구 사과를 하지 않은 일부 유튜버의 경우 해당 주장이 사실처럼 오인될 여지가 있어 불가피하게 대응한다는 점을 양지해 달라”며 경과 후 고소조치를 예고했다. 

시장은 또 “전자파, 소음해소 방안 등의 검토와 함께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현재 보완통보 된 건축(행위)허가(건축연면적 3만3801㎡)에 대해 법령상 이상이 없을 경우 허가하겠다는 점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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