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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ASF 피해농가 보상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ASF 피해농가 보상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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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최승곤기자]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사육 돼지를 살처분한 축산 농가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5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윤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에 따라 돼지들을 살처분한 축산 농가에 대해 연천군이 43억원을 배상하게 되었다”며, “이는 그동안 손해를 감수한 농민들의 상황도 안타깝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연천군에도 부담”이라며 경기도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당시에는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되었기 때문에 국가 방역체계상 급박하게 살처분을 추진한 면이 있다”면서 “판결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들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의원은 “소송을 낸 농가들 뿐 아니라,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가축 전염병이 유행할 때 마다 이러한 사례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며 “국가 정책에 충실하게 협조하고 명령을 이행한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기도가 나서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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