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팅 업체

포천시, 다자녀 공무원에 인사 가점... 비위행위에는 '엄벌'
포천시, 다자녀 공무원에 인사 가점... 비위행위에는 '엄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천시청 전경/포천시
포천시청 전경/포천시

[포천=김은섭기자]포천시가 인사규정 개편을 통해 다자녀 및 출산공무원들에게는 인사 가점을 제공하는 한편, 갑질이나 음주운전 등의 비위행위가 적발될 경우 징벌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

포천시는 자녀 출산 공무원 우대 및 시보공무원 평가 근거 규정, 공무원 직권면직, 6급 팀장급 공무원 보직해임 근거 규정,가산점 부여기준 및 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등을 신설하는 ‘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변경되는 포천시의 규정에 따르면 포천시의 공무원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할 시 인사가산점 1~3점이 부여되는 등 자녀양육 공무원을 우대하게 되며 육아휴직 복직 시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의 분위기를 만든다.

또 시보공무원에 대한 평가도 나선다. 시는 시보 공무원에 대해 시보임용 기간(6개월) 중 총2회(각 평가자 3명)에 걸쳐 평가하고 시보임용 1차 평가 시 50점 미만인 경우 타부서 전보, 2차 평가 시에도 50점 미만인 경우 직권면직 하는 등 평가를 강화해 공직사회 부적응 자를 임용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급 팀장급 이상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불문경고 이상의 처분을받은 경우 보직해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나쁜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 2회 연속 또는 2년 이내 2회“가” 평정)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이 가능토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