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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4년 주민세(개인분) 부과·고지
포천시, 2024년 주민세(개인분)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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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 관내 세대주 및 외국인 대상으로 납부서 발송 및 납부 기한까지 납부 당부
포천시청 전경(사진=포천시)
포천시청 전경(사진=포천시)

[경인매일=김은섭기자] 포천시는 주민세(개인분) 7만 122건, 7억 6,534만 원을 부과하고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개인분)는 7월 1일 현재 포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1,000원이다. 

주민세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가상계좌이체 및 ARS 카드납부번호,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3%)를 추가납부하게 된다.

포천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광판, 관내 아파트, SNS 등으로 홍보하는 등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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