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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보훈급여 기초연금 소득산정 전액 제외"
김현정 의원, "보훈급여 기초연금 소득산정 전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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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이 국회를 방문한 평택시보훈협의회과 면담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의원이 국회를 방문한 평택시보훈협의회과 면담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현정 의원실)

[경인매일=서인호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병)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수령하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이 수령하는 보상금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일정금액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됐지만 보상금이 매년 2%~5% 인상됨에 따라 일부 대상자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인상액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돼 보상의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전액 제외되도록 해 이들이 정부의 보편적 복지제도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당연한 의무"라며 "이분들이 기초연금에서 배제되지 않고 온전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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