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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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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개정안 발의
- 예술인의 고용 안정과 국민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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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경인매일=정영석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습 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예술인 복지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위해 2020년 12월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구직급여 수급자 인원은 가입자의 1.2%에 불과하며 산재보험은 예술인이 보험료 100%를 부담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어렵다. 또한, 국민연금은 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술인의 사회보험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하다. 예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저조하여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경우가 많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습기간이 포함되도록 하고 예술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예술인의 노후를 국가 차원에서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예술인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여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돕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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