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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서울시에 또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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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설치 13곳 3월 10일까지 자진철거 2차 행정대집행

9일 고양시는 지난달 11일 서울시 자치구 운영 불법 기피시설물 60곳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보한데 이어 9일 서울시 운영 난지물재생센터의 필수시설 13곳에 대한 2차 행정대집행을 통보했다.

고양시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덕양구 현천동 난지물재생센터를 방문, 이달말까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된 13곳에 대해 3월10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고지했다.

이번에 행정대집행을 통보받은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물은 전기실 4곳, 하수에 녹아있는 인(P)을 제거하는 녹조류제거펌프실 1곳, 분뇨 투입동 1곳, 사무실 3곳, 창고 2곳, 작업장 1곳, 공장 1곳 등이다.

이가운데 1차 통보에서 제외했던 난지물재생센터 전기실 등 환경기준을 맞추는데 필수적인 시설들이 포함돼 해당 지자체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들 시설이 모두 철거되면 서울시는 하루 100만t의 생활하수를 환경기준에 맞춰 처리하지 못하게 돼 한강 하류지역 환경오염 등 피해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 대상 시설은 용량을 증설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된 환경기준에 맞춰 하수를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 그동안 고양시가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주지 않아 불법시설이 됐다"며 "환경을 무기화해서는 안되며 고양시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입장에 대해 고양시 전략개발담당관실 담당자는 "난지물재생센터 내 물 처리와 관련된 직접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 입장을 감안해 1차 행정대집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계속해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아 강력한 행정대집행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앞서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60곳 시설 가운데 철거가 완료됐거나 진행중인 53곳과 이전을 전제로 유예를 해준 3곳 등 56곳을 제외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선별장 3곳과 난지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사무실 1곳 등 모두 4곳 시설물을 14~15일 강제철거할 계획이다.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선별장 3곳 시설물이 철거가 되면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하루 40t의 생활쓰레기 반입이 중단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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