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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 PA 간호사 의료행위 내년 6월 합법화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 PA 간호사 의료행위 내년 6월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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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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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김도윤기자]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로 명시하자고 주장한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전문대 졸업생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특성화고나 조무사 학원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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