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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보험료율 13% 인상, 소득대체율 42% 유지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보험료율 13% 인상, 소득대체율 42%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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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대비 16년 늦춰져 2072년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2007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을 올해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금수익률 역시 기존 목표치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과 수급연령 등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다. 정부는 현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는 연금액 조정에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연금 인상액을 조정할 구상이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세대별 차등을 두기로 했다. 50대는 4년간 1%포인트씩, 20대는 16년간 0.25%씩 인상하여 2040년에는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출산과 군 복무에 따른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며,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편,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고, 퇴직연금 의무화 및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정부 개혁안의 국회 통과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합의 도출을 위한 정치와 정부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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