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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암칼럼] 내 몸 내가 파는데 국가가 왜
[덕암칼럼] 내 몸 내가 파는데 국가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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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오래전 어떤 영화에서 매춘부가 국가를 상대로 대판 욕을 하는 장면이 있었다. “내 몸 내가 파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XX이냐. 내 몸 파는 데 보태준 거 있느냐”고 난리를 치는 대목이다.

성매매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사회를 구성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존재해 온 분야다. 여기서 성매매의 의미는 문맥상 돈을 받고 성을 판다는 것으로 그 대상이 여성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이른바 호스트바에서는 남자 접대부가 돈을 받고 육체적 성상납을 하면서 이른바 성매매가 실행되는 것이니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번식하는 과정에서 쾌락을 선물로 얹어준 조물주 입장에서는 모든 동물들이 번식을 위함인데 유독 인간만이 그 이상의 목적으로 교배하는 게 여간 괘씸하지 않을 수 없다.

쾌락을 추구하는 수컷이 만약 임신시키는 과정에서 암컷만큼 고통스러웠다면 아마 인류는 멸종되었으리라. 세부적으로 성매매의 분야에는 다양성이 있다. 돈을 받고 몸을 팔았다면 직접적인 대가를 받은 것이고 돈 대신 고가의 귀중품이나 부동산, 기타 차량을 받았다면 이 또한 현금은 아니지만 대가성이 있다고 봐야 하므로 성매매에 해당한다.

한꺼번에 거액을 받든 조금씩 나눠서 장기간 받아내든 모두 대가성에 포함된다. 업무적으로 힘든 부서에서 쉬운 부서로 옮겨주겠다는 조건에 응해 성을 제공했다면 이 또한 성매매나 마찬가지이며 어떠한 약점이 잡혀 이를 묵인해 주겠다는 조건부 거래 또한 마찬가지다.

이렇게 따지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을까. 성매매는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양자 모두에게 범죄가 적용된다. 현행법상 성매매는 성폭력과 다른 의미가 있다. 성폭력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지만 성매매는 팔고 사는 당사자의 합의로 거래되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인이 특정인을 강제로 팔게 했다면 파는 사람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사는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직접 현금을 주고받으며 성을 팔고 사는 성매매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될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16년 기준으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매년 30조에서 37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팔고 사는 사람 이외에 알선자, 모텔이나 호텔 등 장소 제공자, 그렇게 발생한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생해서 먹고사는 사람들까지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성매매 산업에 삶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사업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일단 인류의 번식 본능이 존재하고 원자재값도 들지 않을뿐더러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든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니 어쩌다 성폭력 방지 특별법으로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죄의식보다는 재수 없어 걸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혹여 사법부가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망을 펼친다면 창과 방패의 논리에 따라 또 다른 거래 방법이 생겨나기 때문에 절대로 근절될 수 없는 거래 과정이다. 정부가 성매매 방지 특별법에 따라 집창촌을 없앴지만 결과가 어떠하던가.

풍선 효과처럼 한쪽을 눌렀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주택가까지 장소가 변경되면서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변질되었을 뿐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성폭력처럼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 데 서로 필요에 의해 거래되었으니 적발되더라도 연인관계라고 우기면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

최근 적발된 경기도 부천의 한 상가건물의 성매매 장소는 공교롭게도 바로 옆에 여성가족부 산하 성폭력·성매매 피해 지원 기관이 입주해 있어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법과 현실이 다르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20년 동안 안마시술소 형태의 성매매업소가 도심 중심지 300평 가까운 넓은 상가에서 대대적으로 운영되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영업이 가능했다.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전체 건물을 사들일 정도로 번창했다.

문제는 이러한 성매매가 음성적이라도 지속되고 있다 보니 매수자들의 구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며 파는 사람이 있으니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간혹 신체포기각서나 기타 납치·감금 또는 조건부에 얽매여 반 강제로 몸을 파는 경우도 있다.

스스로 돈벌이를 위해 파는 사람과 강제로 파는 사람을 구분할 수 없다 보니 가스라이팅으로 정신적 지배를 한 후 팔게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특히 10대 미성년자들이 성인 남성을 인터넷으로 유인한 후 금품을 뜯어내는 사건도 비일비재하다.

신고해봐야 미성년자 성매매로 더 큰 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반항 한 번 못 하고 당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한때 경기도 파주 용주골, 강원도 춘천의 난초촌, 인천의 옐로하우스, 동대문구 청량리 588, 강원도 동해시 부산가, 수원역, 대구 자갈치 마당, 전주시 선미촌, 부산 해운대 609, 창원의 서성동, 부산 범진동 300 등 집창촌의 여성 종사자만 해도 대략 5만 명이 넘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지하경제의 규모가 지금 물가로 30조 원이 넘었으니 매수자들을 모두 색출해서 구속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뒤늦게 정부가 여성 1명당 매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주거비로 1,400만 원, 2년 동안 최대 4,4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성매매 여성들의 입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치부하고 있다. 푼돈으로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생존권을 주장하는 쪽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대립하면서 누가 옳은가 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한 치의 양보도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이 선물로 준 성관계의 쾌락이 거래관계로 이어진 것 자체가 신의 형벌을 자초하고 있다. 이성 교제 조차 법의 잣대로 범죄자를 만들고 본능마저 불법이라 하니 쥐도 몰리면 고양이를 물 듯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성행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이런 불법은 근절될 일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