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팅 업체

영양군,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비 321억 원 확정
영양군,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비 321억 원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영양군
사진=영양군

[경인매일=김상일기자]영양군이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총 32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로부터 최종 확정된 이 복구사업비는 사유재산 복구와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 7월 8일부터 10일 사이 영양군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범람, 산사태 등이 발생해 주택 침수, 농경지 및 농작물 유실 등 총 5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복구비로 14억 원이 사유재산 복구에, 307억 원이 공공시설 복구에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입암면과 청기면에는 국비 분담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93억 원이 추가 지원되어 총 227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경상북도와 영양군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영양군은 피해가 집중된 입암면 신사천에 대한 근본적인 시설 개선을 위해 경상북도와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도 개선복구사업으로 반영하며 225억 원의 복구사업비를 확정했다. 이는 도내에서 피해 금액 대비 가장 높은 복구사업비 확보 성과이다.

영양군은 앞서 예비비 18억 원을 편성해 주택 26세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장비 임차료를 지원하는 등 응급복구를 마무리했다. 또한, 공공시설 항구복구를 위한 복구설계를 진행 중이며, 이번 복구사업비 확정으로 본격적인 복구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7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추석 이후 수해 복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복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