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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2024년 9월 2기 정기분 재산세 부과
연수구, 2024년 9월 2기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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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만여 건 고지서 발송…이달 30일까지 기한
연수구, 2024년 9월 2기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안내문. 사진제공=연수구
연수구, 2024년 9월 2기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안내문. 사진제공=연수구

[인천=김만수기자]인천 연수구는 2024년도 9월 2기 정기분 재산세 19만여 건에 1천4억여원을 부과해 지난 9일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에,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부과된다.

올해 7월 1기분은 건축물분은 447억여원을, 주택분(1/2) 등에는 362억여원을 부과했으며 9월 2기분은 토지분은 642억여원을, 주택분(1/2)은 362억여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 및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구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라며 “올해는 추석 연휴로 고지서가 늦게 도착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을 추가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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