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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암칼럼] 선재대교의 진실
[덕암칼럼] 선재대교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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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지난 2월 15일 오전 2시 17분 옹진군 영흥면 소재 선재대교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의 발화원인에 대한 추측이 분분한 가운데 사고 발생 4개월이 흐른 6월 14일에야 선재어촌계가 운영 중인 대교 하부 컨테이너 창고에서 시작한 화재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4개월 가량이나 미루던 피해보상 문제나 기타 전력 케이블 전소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해졌다.

사고 당시 3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필자의 사진과 영상 그리고 기록을 찾아보면 가장 먼저 대교 하부에 매설된 전력케이블에 불이 붙었으며 교량 입구 영흥도 방향에서 60m지점의 화염이 가장 강했다.

이 불은 교각 하부에 설치된 가건물 외 선재대교 전체 길이 550m중 80m의 하단부를 태우고 발화 2시간 만인 오전 4시 13분 완진됐다. 선재교 교각 하단부에 매설했던 전기, 통신 등 관련시설물들이 고온의 화재에 녹아 길게 늘어지는 등 화재 당시 위험했던 흔적을 알 수 있었다.

정전된 시간동안 선재도와 영흥도 약 3,798가구, 내리 4,150명, 외리 1,430명, 선재리 1,000명 등 약 6,580명이 20시간 30분 동안 암흑 속에 속수무책 고립된 상태였다. 화재가 난 15일 오전 2시 17분부터 오후 10시 47분까지 20시간 30분, 영흥도와 선재도 주민들은 정전으로 인해 단전 단수는 물론 각종 불편함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교각 하부의 구조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교각으로 옮겨 붙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에서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던 선재어촌계에서는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 바 있다.

하지만 원인 규명으로 인해 선재어촌 체험마을의 책임소재는 피할 길이 없게 됐다. 어쨌거나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이뤄진 가운데, 인천시는 선재대교 화재로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 피해 사례 13건을 접수해 총 3억5천 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현재 선재대교 하부 단선으로 된 배전선을 복선으로 확대해 전력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유관기관과 논의 중이다. 그렇다면 옹진군의 어떤 점이 문제인가 되짚어보자. 인천시 발표대로라면 피해사례가 13건이라고 한다.

하지만 화재당시 면사무소에 신고한 피해 집계를 보면 가장 먼저 진두항 수협직판장에서 영업 중인 약 40개 점포의 수족관에서 보관 중이던 활어들이 대부분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편의점이나 할인마트의 냉장, 냉동식품은 물론 신선도를 유지해야할 정육점 등 먹거리와 관련된 업소들의 피해는 숙박취소를 포함해 총 234건이었고 대부분이 식품관련 피해였다.

냉동식품은 보관기간 및 보관온도가 기재되어 유통과정에 일시 단전 상태라도 냉장고의 문만 열지 않으면 일정기간 해빙되지 않아 유통이 가능하지만 냉장 식품의 경우 신선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식품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시간 이상 방치된 냉장식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전량 수거하여 폐기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폐기했다는 사례는 지금까지 전무하다. 관광객들의 먹거리에 별 탈 없는 게 다행이다. 보존기한이 짧은 유제품이나 두부, 육류, 생선류 등 냉장식자재는 정전 사태에 달리 보관방법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일시적인 손해를 줄이려다 관광객들로부터 장기적인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적용중인 선재대교의 차량 운행제한 기준은 1993년에 만들어진 법령으로 개정안도 시급한 실정이다. 교량은 차량중량과 교통량 등을 따져 건설해야 하는데 영흥도와 선재도의 경우 교량이 건설된 이후 서울과 수도권에서 교통량이 집중되었다는 점도 교량안전에 일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중 차량이 반복해서 통행하면 교량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심해지면 교량 바닥이 밑으로 처질 수 있다. 국내 교량은 정기점검뿐 아니라 3년에 1번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등급평가도 5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정상적으로 관리하면 문제없지만 이번 화재로 인한 안전점검은 지역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화재가 발생한 선재대교는 도로법 제75조 도로에 관한 금지규정으로 파손 및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형법 제 185조에 의거 교량을 손괴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화재감식 결과에 따라 도로법에 따라 민,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재 원인을 떠나 교각 하부에 설치한 가설 건축물이 옹진군청이 인가한 합법이라면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 불가피할 것이며 당연히 옹진군이 화재원인을 제공한 만큼 모든 보상과 부가적인 수습의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반면 선재어촌계의 불법에 대한 행정처분은 물론 화재감식반의 조사결과 발화원인으로 밝혀진다면 보상은 물론 민, 형사적 책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재가 발생한 이후 선재대교의 안전진단이 즉각 진행됐다.

교량의 관리주체인 옹진군청 건설 교통국 건설과 토목 1팀에서는 교각 하부의 통로에 연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였으며 교량의 철 구조물 중 일부를 수거했다.

4일 후인 2월 19일 강 구조물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금속시편에 대한 시험을 한국화학 융합 시험연구원에 의뢰했다. 약 7일 후인 2월 26일 확인된 바로는 인장강도, 탄소당량, 연신율, 화학성분, 충격시험 등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진이 옹진군청으로부터 입수한 시험성적 자료에 의하면 세부적인 시험방법과 기준치, 안전도 등이 세밀하게 적시되어 선재대교의 안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금속시편의 채취지점이다.

화재로 인한 열이 철 구조물에 집중적으로 노출된 지점은 영흥도에서 대부도 방면 55m 지점이고 금속시편 채취 지점은 교각 입구에서 5m 지점이다.

화재로 인한 열이 약 2시간 동안 철 구조물을 가열한 교각 내부에는 심한 열로 인해 전기시설물이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녹아내린 반면 금속시편이 채취된 5m 지점은 연기로 그슬렸을 뿐 열이 직접적으로 가열되지 않은 부분이다. 당연히 안전도 시험에서 적합도가 정상적으로 검사될 수밖에 없다. 이만한 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