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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조례 통해 서창마을어울림센터 지원 근거 마련
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조례 통해 서창마을어울림센터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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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하는 유광희 의원. 사진제공=남동구의회

[인천=김정호기자]인천 남동구의회 유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남동구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며 그간 사회복지서비스가 불안정했던 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서창마을어울림센터는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복지기관으로, 인천에서 복지대상자가 가장 많은 만수·장수·서창동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서창이동복지관으로 시작해 2021년 3월 정식개소한 복지시설이다.

4년 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소규모 생활권을 선정하여 지역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우리 남동구가 신청한 장수서창·서창2동이 선정되어 2020년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해왔지만 2023년 이후 국고지원이 종료되고 인천시의 보조금 지원도 요원해진 상황이었다.

과장을 포함한 총 4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주기적인 문화, 돌봄, 놀이활동을 통해 지역의 대표 복지 플랫폼으로 성과를 내고 있었지만 모든 지원이 중단되며 직원고용조차도 힘들어진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유광희 의원이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장수서창, 서창2)’을 추가하며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창지역의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희망이 생긴 것이다. 남동구는 조례를 근거로 운영이 어려워진 서창마을어울림센터 관련 예산을 내년도 복지예산에 고려할 예정이다.

유광희 의원은 “복지대상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지원이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지원이 중단되며 서창지역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돌봄체계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며 “구민들이 받아야 할 복지가 흔들림 없이 모든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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