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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매몰지 실명제 도입"
"구제역 매몰지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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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사후관리 긴급회의… 환경오염예방 필요성 공감

여주군은 20일 오전9시 여주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조종화 여주부군수 주재로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에 따른 긴급회의를 가졌다.

매몰지 실명제 지정 담당 공무원 200명과 8개 읍·면 산업담당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회의에서는 구제역 사후관리 대책, 매몰지 보완·관리 및 추진상황 점검, 매몰지 효율적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검토됐다.

조종화 여주부군수는 인사말과 배경설명을 통해 “구제역 발생이후 악취, 지하수 오염 등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문제로 매몰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매몰지 실명제를 도입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매몰지 점검만이 능사가 아니라 창의적인 생각과 노력으로 면밀히 살피고 보완하면서, 필요하다면 조치될 때까지 TF팀이나 관련부서에 요청해 조치관리 과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환기 환경위생과장은 “구제역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 또는 예방적으로 매몰한 매몰지 등 200개소가 점검대상으로서 군청, 사업소 6급 이하 공무원 1인당 1매몰지에 대해 실명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매몰지 실명제 도입에 따라 매몰지 담당자는 3년간 매몰지를 관리해야 하며, 매몰한 날부터 최소 15일 이상 매몰지 훼손·함몰, 침출수 및 악취발생, 사체의 융기여부를 지속 관찰해야 한다.

긴급 구제역 매몰지 실명제 관련 회의를 마친 담당자들은 ‘가축 매몰지 관리실태 및 환경오염방지조치 점검표’에 따라 지정된 가축 매몰지 현장점검에 나섰으며, 가축매몰지 현황카드를 작성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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