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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원 이천시의원, “정책보좌관이 정책결정자가 되어선 안된다”
서학원 이천시의원, “정책보좌관이 정책결정자가 되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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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원 이천시의원(사진=이천시의회)

[경인매일=이상익기자] 서학원 이천시의원이 11일 시의회에서 이천시의 ‘정책보좌관제’ 운영에 대해 5분발안에 나섰다.

서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 정책보좌관이 제안한 시책 및 사업이 대부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조성 사업이었다"며 "특히 도시재생사업으로 제안한 분수대오거리 광장조성 등과 같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 정책을 제안하고 이러한 제안이 그래도 정책결정으로 이어져 이행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보좌관이 제안하는 시책 및 사업이 과연 이천시의 특색과 부합하여, 중·장기 발전과 민선 8기 공약사항에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각 시·군의 사업을 단순하게 모방하는 시책 및 사업이 될지 신중하게 필터링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 다음은 5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는 오늘 5분발언에서 이천시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에 대해 발언해 보려고 합니다.

2017년도 처음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결정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가 시행되었고, 우리 이천시에는 2022년부터 정책보좌관이라는 명칭으로 5급 상당의 대우를 받으며 임용되었습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5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임기제 공무원 성과 평가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였고, 그 일환으로 전문임기제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정책보좌관실에서 이천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책보좌관의 성과 실적자료에는 정책 제안 약 42건, 정책 컨설팅 약 17건이며, 그 외에도 관광, 환경, 복지 등 이천시 전반적인 시책 및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우려되는 것은 정책보좌관이 제안한 시책 및 사업이 대부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조성 사업이었으며, 특히 도시재생사업으로 제안한 분수대오거리 광장조성 등과 같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 정책을 제안하고 이러한 제안이 그래도 정책결정으로 이어져 이행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분수대오거리는 오랫동안 시민들에게 이천의 역사와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론수렴도 없이 광장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천시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을 상실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시민들은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발전으로 상권이 이동함에 따라 구도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시민들의 단비같은 역할을 해야하는데 시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제안이 취약합니다. 현재 이천시는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시민의 삶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천시가 경기도 동남부권의 대표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에서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책제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책보좌관이 제안하는 시책 및 사업이 과연 이천시의 특색과 부합하여, 중·장기 발전과 민선 8기 공약사항에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각 시·군의 사업을 단순하게 모방하는 시책 및 사업이 될지 신중하게 필터링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현재 본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민원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천시 공무원 약 1,200명을 이천시민 24만명으로 나누면 공무원 한 명당  200여 명의 시민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난에 5급 상당의 정책보좌관실에 본청 4급 국장도 운영하지 않는 수행비서 겸 수행 운전원을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배치한 것에 대해 저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관리자가 아닌 정책을 보좌할 실무자에게 과연 어떠한 업무적 특성 때문에 일반공무원을 개인 수행비서 겸 수행 운전원으로 배치한 것이며,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르면 정책보좌, 정책개발, 공약사항 이행 및 대·내외 협력분야에 대하여 이천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절반이 지나가는 지금, 이천시 정책보좌관이 정책결정자가 되지 않도록 전문임기제 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점과 정책보좌의 범위 및 인력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할 시간이 아닐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행정부에 당부말씀 드립니다. 시민분들이 궁금해하고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시민의 대표로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대국민 공개자료인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유독 정책보좌관에 대한 사용장소를 블라인드 처리해서 보내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무성의한 자료제출로 일관할 경우 5분발언과 신상발언을 통해 요청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에게 성의있는 답변과 신뢰성 있는 자료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발언을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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